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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977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임야 4,0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1/4090 지분을 대금 33,12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5. 27. 위 매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임직원인 D, E, F, G은 원고의 누나인 H에게 ‘지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폐 개혁을 한다. 정부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우선으로 평창 개발을 지원한다. 지금 1,000만 원으로 토지를 사면 나중에 1억 원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993,000원에 불과한데도 약 33배에 달하는 대금에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였다.

(2) ① 피고는 중국 출신 동포로서 거래 실정 등을 모르는 원고와 H의 경솔 및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기하여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H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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