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869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69』 피고인은 2015. 1. 12. 17:5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1305』 피고인은 2014. 11. 1. 16:40 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 로 43 수 영사적 공원 내 공터에서, 피해자 E( 여, 81세 )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는 흙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1624』 피고인은 2015. 4. 22. 16:25 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 로 43에 있는 ‘ 사적공원 ’에서 주 취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여, 74세) 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1625』 피고인은 2015. 3. 23. 20:3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지하철 수영역 지하도 내에서, 피해자 G(50 세) 가 H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A 아, 와 그라 노" 하며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 형님도 똑같은 놈이다" 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1717』 피고인은 2015. 07. 02. 00:05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편의점 맞은편 K 공원 계단 노상에서, 구호 요청을 받고 신고 출동한 부산 L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바다는 위험하니 K 공원 계단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 씨 팔 개새끼들 아, 내가 술 먹고 수영하는데 무슨 간섭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함으로써,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