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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7 2012고단282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2세)과 현재 별거 중이며,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4. 10.경 20:0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301호에서 병원 개원에 따른 인테리어 설치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그곳에 있던 밀대걸레봉(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5.경 17:00경 부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의원에서 병원 가구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벽에 3-4회 처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6.경 22:00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병원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병원에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를 차량 유리창에 2-3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5. 10.경 22:00~23:00경 위 D건물 301호 에서 피해자가 여동생 C에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뜨거운 차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침을 얼굴에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1.경 22:00~23:00경 위 D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남편이 질외사정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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