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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1세) 와 약 1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1.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9. 26. 04: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공원 근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H 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3. 15: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I 노래방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걸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당시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지하철역 승강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당시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5. 18:00 경 부산 중구 중앙동 부두 길 도시 고속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광 안 리 방면으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와 결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개 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당시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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