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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2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29』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건물 회센터 1 층 3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7:00 경 위 B 건물 내 1 층 D 앞에서 그 전 위 상가 내 상인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 사는 미친년이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는데 위 상가 내 F 업 주인 피해자 G( 여, 53세) 이 ‘ 시끄럽다, 자리로 돌아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3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건물 1 층 3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0:30 경 위 B 건물 내 1 층 28호 H 앞에서 위 H 업 주인 피해자 E( 여, 52세) 이 피고인에게 ‘ 남의 남자나 꼬시는 더러운 년’ 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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