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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27. 선고 2016두33575 판결
(심리불속행)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2016.01.18)

제목

(심리불속행)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6두33575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2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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