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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네거리 교차로를 박석진 교 네거리 쪽에서 현풍 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서 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6. 11:07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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