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0:3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로 108, 대자연시장 앞 도로를 파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파동 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로 정차를 하였다가 차량 신호기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8 경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