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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83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내지 제11행 ‘③ 뇌경색은 고혈압, 동맥경화,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다.‘를 ‘③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뇌혈관의 동맥경화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의 여러 위험 요인들이 누적되어 발현될 수도 있다. 원고는 2012. 12. 17. 17:30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시행된 검사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증세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뇌경색 증세는 입원 3일만에 모두 정상으로 회복된 반면 고혈압은 지속되어 퇴원 후 적어도 2014. 8. 18.경까지 항고혈압약물을 복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일시적인 뇌경색 증세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원고에게 있던 뇌경색의 위험 요인들이 누적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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