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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64] 피고인은 2018. 5. 11.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가족 일부가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까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7. 9. 09:3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누군가 통장을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C에서 대출을 받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위 돈을 내가 지시하는 호텔에 갖다 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텔 F호를 예약하도록 한 다음 위 방실의 열쇠를 인근의 음식점에 맡겨 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9. 18:25경 위 E 호텔 F호에 이르러, 공범의 지시대로 인근의 음식점에 피해자가 두고 간 위 방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그곳 냉장고 뒤편에 숨겨 놓은 현금 49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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