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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 인출 내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등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은행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중인 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5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7. 24.경 위 피해자 B이 송금한 9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F)로 이체시킨 다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은행 수지성복지점에서 은행 창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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