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 1996. 12. 7. 19:15경 본인 소유의 F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율원파출소 앞 도로를 진행 중 반소원고 A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반소원고 A이 요부염좌 등, 동승자인 반소원고 B가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양슬부타박상 등, D이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반소원고 A, B, D은 이 사건 1차 사고에 대해 위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7가단104422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998. 5. 22. 위 1심 판결에서 반소원고 A의 경, 요추부 염좌상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반소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반소피고가 항소하였으나(98나4425호), 위 항소심에서도 반소원고들이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H은 1997. 10. 10. 16:30경 본인 소유의 I 세피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J상가 22동 K 앞길에 오리온고가 방면에서 관광터미널 방면으로 세피아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진행차량 유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석 앞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 A 운전의 L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세피아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하여 반소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염좌,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M은 1999. 6. 2. 17:00경 본인 소유의 N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5 중앙대학교 정문 앞길을 상도동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정체로 정차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