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 A와 반소피고 C 사이에 관한 부분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반소원고 A와 반소피고 C은 2011. 3. 10. 반소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200,000,000원 차임 :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 2011. 4. 11.부터 2016. 4. 10.까지(60개월) 2)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갱신 없이 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만료일인 2016. 4. 10. 그대로 종료되었다.
3) 신규임차인 주선통지 및 그 통지의 미도달 가) 반소원고 A는 2016. 2. 1. E와 이 사건 1 토지 및 1 건물의 시설 및 영업권을 2억 5,0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 A는 2016. 2. 22. 및 2016. 3. 4. 반소피고 C에게 이 사건 1 토지 및 1 건물에 관하여 반소원고 A가 추천하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반소피고 C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나. 반소원고 B과 반소피고 D 사이에 관한 부분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반소원고 B(개명 전 : F)과 망 G는 2011. 3.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200,000,000원 차임 :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 2011. 5. 10.부터 2016. 5. 30.까지 2 반소피고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