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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5 2016가단118501
보험금
주문

1.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8. 11. 4. 보험회사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100세청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4조 (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살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망 C은 2014. 2. 24. 16:08경 서울 마포구 신수로3길 23-0 서강대교 남단 상류 20미터 전 한강 수중에서 사망한 채 표류 중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특별한 손상이나 이상 소견은 없고, 직접사인은 익사추정이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미상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은 상해사망ㆍ후유장애 6,000만원 및 상해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으로, 사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억 1,000만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제7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반소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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