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7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기타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 외 5명에게 카드, 방, 탁자를 제공하여 위 E 등에게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