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8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20. 3. 28.경까지 위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간판에 해당업종명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