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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7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의 등기보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의 위임에 따라 고객들의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8.경 의정부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빌라 1동 6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빌라 2동 3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빌라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빌라 2동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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