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의 등기보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의 위임에 따라 고객들의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8.경 의정부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빌라 1동 6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빌라 2동 3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빌라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빌라 2동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