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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4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용노동을 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사건발생일인 2018. 10. 2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공사현장으로 가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 주면 일을 그만둘 것인데 왜 나왔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옆구리에 낀 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D, E로 찾아가, 앞으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얼굴,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수법과 상해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하마터면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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