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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1:0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52세) 운 행의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G의 얼굴, 목 부분을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 H( 남, 39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7. 10. 11.)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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