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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6 2018고정4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14: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D( 남, 23세) 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25세), 피해자 F( 여, 25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6.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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