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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9 2017고합9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1:00 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펜 션 '에서, 펜션에 놀러온 피해자 F( 가명, 여, 33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방에 들어가자 위 방으로 들어가 속옷을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마 "라고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현장 수사, CCTV 수사)

1. 소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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