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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6고합27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7:11 경 부천시 C 건물 309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9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찢은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 및 상처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의 집구조 사진 1부, 증거 순번 6번 사진 생성 일 등 확인자료 1부, 사진 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해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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