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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37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501 호실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아 올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사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내용 첨부),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결과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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