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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8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7. 11. 이 사건 나 부분과 남쪽으로 접해있는 제주시 E 대 38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1982. 2. 26. 제주시 D 대 60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6. 피고 C에게 지분 603분의 470에 관하여 2013.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는 2015. 4. 7. 제주시 D 대 470㎡와 F 대 133㎡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제주지방법원 2015카단697) 신청을 하여, 2015.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제주시 D 대 470㎡ 중 피고 B 지분 603분의 133 전부에 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 B는 2015. 11. 18. 피고 C에게 제주시 D 대 470㎡ 중 603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 중 제주지방법원 2015. 11. 18. 접수 제120519호로 마친 1번B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여 위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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