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1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C의 자녀들로 C과 피고들에 대한 국세 고지 현황 및 압류내역은 별지2 표 표시와 같고, C은 위 상속세,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C은 위 국세 부과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수령한 후 2015. 9. 8. 과세예고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는 한편, ①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74852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②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5. 9. 9. 접수 제74853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15. 9. 8. 기준으로 별지3 표 표시와 같은 적극재산 및 연금보험생명 보험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 적극재산의 가액 합산액이 위 국세 채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원인으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별지2 압류내역 표시와 같이 피고 A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자 압류처분 및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5.자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을 하였는바, C에 대한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본세 금액만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