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58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70대 남자 일행의 좌석으로 가 "이 새끼야 너희들 몇 살 쳐먹었어 내가 누구인데 까불어"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