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 피해자 I은 J 선장이며, K는 피고인과 알던 사이로 같은 선원이다.
K는 2017. 7. 19. 피해자의 J에 선원으로 1년간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2017. 7. 20.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교부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경 개인사정으로 피해자의 배를 타지 못하게 된 K로부터 ‘선불금 2,000만 원을 받고 나 대신 배를 탈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연락을 받자 ‘같은 조건으로 대신 배를 타겠다’고 말하여 그 의사를 K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17. 7. 28. 제주시 M에 있는 N사무실에서 피해자, K와 만나 피해자에게 “총 급여 4,200만 원, 선불금 2,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17. 7. 28.부터 2018. 6. 30.까지 J에 승선하여 근무하겠다. 지급방법 관련해서, 피해자가 K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피고인이 K로부터 바로 2,000만 원을 전달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O)로 2017. 7. 23. 30만 원, 2017. 7. 25. 100만 원, 2017. 7. 28.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