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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23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2011. 4. 15. 피고 A과,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흑석동지점으로부터 이른바 B2B 방식(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8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7억 2,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2. 4.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우리은행 흑석동지점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보증기한은 2013. 4. 12.로 변경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과 여신한도금액 8억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실행 피고 A은 2012. 11. 1. 피고 C로부터 799,819,18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전자상거래계약서 등(이하 ‘이 사건 전자상거래약정서 등’이라 한다)을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799,819,185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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