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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49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830,917,460원 및 그 중 754,867,52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약정일 약정기한 보증한도 융자한도 연대보증인 운영신용 운영담보 어음할인 1 2009. 02. 25. 2009. 2. 25.~ 2012. 2. 24. 10,729,152 363,888 529,200 504,000 피고 B 2 2009. 06. 23. 2009. 6. 23.~ 2012. 6. 22. 21,333,312 722,722 1,051,050 1,001,000 피고 B 3 2009. 11. 17. 2009. 11. 17.~ 2012. 11. 16. 21,439,872 726,332 1,056,300 1,006,000 피고 B 4 2009. 12. 09. 2009. 12. 09.~ 2012. 12. 08. 22,207,104 752,324 1,094,100 1,042,000 피고 B 5 2010. 08. 24. 2010. 8. 24.~ 2013. 8. 23. 22,357,152 752,324 1,094,100 1,042,000 망 F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과 망 F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에게 선급금보증신청 및 하자보수보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급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을 하였다.

순번 보증 종별 보증서 발급일 계약명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1 선급금 2009. 2. 25. G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 860,970,000 2009. 2. 25.~ 2011. 7. 23. 2 하자 2009. 11. 20. H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금속 및 잡공사 35,662,200 2009. 10. 29.~ 2012. 10. 28. 3 하자 2009. 11. 20. I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금속 및 잡공사 30,413,940 2009. 11. 18.~ 2012. 11. 17. 4 하자 2010. 2. 26. J 중 금속, 창호공사 48,331,684 2009. 8. 31.~ 2012. 8. 30. 5 하자 2010. 2. 26. J AL창호공사 30,794,946 2009. 8. 31.~ 2012. 8. 30. 6 하자 2009. 8. 11. K 금속창호공사 58,476,000 2009. 8. 1.~ 2012. 7. 31. 7 하자 2010. 3. 9. L교회 신축공사 중 AL창호공사 20,459,340 2009. 3. 1.~ 2012. 2. 28. 8 하자 2010. 3. 9. L교회 신축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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