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439). 『2019고단655』 피고인은 2018. 5. 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같은 미용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대리점의 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점과 계속 거래를 하려면 공탁금 2,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는 월1부로 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8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미용재료 도매상을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가 들어온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미용재료 납품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