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주시 D주식회사을 운영하며 자동차부품 대리점 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충주시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부품 대금을 결재해야 하는데 이 대금을 결재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니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와 정비공장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및 은행권 채무를 합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이자조로 지급해야 할 돈도 1,000만 원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F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0.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0. 11. 9.경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결재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서라도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충주시 H(이후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됨) 점포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정비공장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원 가능한 돈이 3억 원 정도 되면 정비공장 운영을 잠깐 보류하고 내가 사업이 어려우니 대신 나에게 빌려 달라.
3억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는 2부로 해서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후에는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