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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7고단1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경 전 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구입대금 약 62,000,0000 원 중 47,700,000원을 피해 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첫 번째 달에는 1,465,705원, 그 다음 달 부터는 매월 1,490,340 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한 다음, 2015. 6. 30. 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23,85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경 전 남 순천시 금당지구 부근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아우 디 A6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약 2,3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할부금 6회 차 합계 900여 만 원을 납부하였다가 23,750,000원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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