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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고단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순천시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D 중고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차량대금으로 3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 12.9% 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월 803,330원) 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 상사의 직원 E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장애인 보조금 50만 원을 수급 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고차 오토할 부 계약서 사분

1. 자동차등록 원부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약 30,000,000원인 점,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만일 불에 타지 않았다면 일부 피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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