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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유 1동 동사무소 쪽에서 코아 상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코아 상가 사거리 쪽에서 장유 1동 동사무소 쪽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포르테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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