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4 차로의 도로를 구역 삼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도 곡 1동 동사무소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대향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여)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반파되어 제 1 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 G 운전차량이 반파되어 도로변에 정차되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사진,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ㆍ 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