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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8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31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동 고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란 기재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는 오기로 보인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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