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 2. 5. 20:00 경 파주에 소재한 불상의 동태 집에서 평소 경매 낙찰관련 동업을 하던 피해자 E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F "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위 피해자가 500만 원권을 건네준다는 것을 착오로 1,000만 원권 수표로 잘못 준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금액 수령 후,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해자 E가 2015. 2. 5. 경 피고인에게 같은 날 있었던 경매 낙찰대금 중 자신의 분담금 1,61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권 수표 1 장 대신 1,000만 원 수표 1 장을 잘못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E, G( 이하 통틀어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는 2014. 11. 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아래와 같은 각 경매를 포함하여 약 14회에 걸쳐 유체 동산 경매 절차( 이하 ‘ 경매 ’라고만 한다 )에 참가 하여 함께 낙찰 받은 동산을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던 사이였다.
2) 피고인 등은 ①2015. 2. 4. 경 양주 회 정동에서 39,050,000원 상당 (E 부담 정산 금 1,950만 원), ②2015. 2. 5. 경 파주 교하, 양주, 광주 등에서 합계 32,252,000원 상당 (E 정산 금 1,610만 원), ③2015. 2. 11. 파주시에서 3,180만 원 상당 (E 부담 정산 금 1,060만 원) 의 유체 동산을 함께 낙찰 일단 피고인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낙찰 종료 후 E 등으로부터 분담금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
받았다.
3) 2015. 2. 5. 경 당일에는 여러 건의 경매가 있었고 그 경매 참가 당일 E는 자신의 처인 H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