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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13 2015고정8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1:4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경매를 통해 매입한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잠겨 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집행관 및 집행 계장의 참여 하에 실시된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은 동산 인도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나왔다가 대문이 잠기게 되어 뒷문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처는 E 이고, E는 고소인 D 및 고소인의 처 F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고소 인 및 F이 E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자 E는 고소인 부부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사실, ③ 2015. 5. 28. 11:00 고소인의 집에서 유체 동산 경매가 실시된 사실, ④ 위 경매일 시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의 참여 하에 유체 동산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현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모두 있었던 사실, ⑤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유체 동산을 250만 원에 낙찰 받았고 고소인이 매각 조서에 서명한 사실, ⑥ 고소 인은 경매 절차 진행 및 종료 후 피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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