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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83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압류 표가 부착된 유체 동산을 이동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 전 임차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비품 경매 건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는 민 ㆍ 형사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압류 표가 부착된 유체 동산을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E, G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5. 11. 30. 자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압류 표가 부착된 유체 동산을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 인부들을 고용하여 압류 표가 부착된 유체 동산을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부른 인부들 외에 추가적으로 7 ~ 8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위 유체 동산을 옮겼다.

’ 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록 1권 39 쪽), 한편으로는 ‘ 위 인부들의 임금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청구한 바 없고, 위 인부들은 1시간 가량 물건을 옮긴 후 나머지 9시간 동안 철거작업을 수행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바, E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인부들을 고용했다 기보다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유체 동산을 옮겼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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