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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22 2014가단3292
유류분반환청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은 2013.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11. 21. 접수 제1656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C은 2014. 8. 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슬하에 딸들인 원고와 D, 아들인 피고가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E 외 3필지 지상에 위치한 F아파트 6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망 C의 남서울농협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및 D는 2014. 9. 24. 이 사건 아파트를 1,300,000,000원에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상속채무인 위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00,000,000원의 1/3인 400,000,000원씩을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상당인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반환대상인 재산의 범위 망 C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C의 사망 당시인 2014. 8. 2. 기준 피고가 증여받은 가액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2,145,9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순번 증여 내역 증여일 상속 당시 가액(원 1 경북 의성군 G 임야 86,479㎡ 2013. 11. 19. 23,435,809 2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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