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2』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2015. 6. 11.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59세) 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강하게 밀어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37』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2016. 5. 31. 09:4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85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 길이 약 1m )를 휴대하고 열려 있는 그 곳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철제 집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 옷을 잡고 흔들면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