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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3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그 주점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대학 선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대학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자신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대학 선배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도록 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사진, 현장 재연사진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비록 일부 장면만을 목격하기는 하였지만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대체로 일관되며,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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