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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34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4:35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뺨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일 112 및 119 신고 내역 확인보고)

1. 고소장, 항고장( 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뺨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함에 따라 피해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한 사실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 즉, 택시의 운행 중인지 또는 정차한 이후인지) 및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이전에 만나고 헤어진 F과 피해자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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