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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0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7.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부산 영도구 C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25.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5. 14: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8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부산지법 2005고단4422호 판결문 등), A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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