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1 2016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부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평 궁사거리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