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9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오빠인 C는 2006. 1. 26.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D,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06. 1. 26.부터 2008. 1. 2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06. 2. 1. 접수 제22472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북광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에 대한 채권자인 E가 2008. 1. 9.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F)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08. 1. 9. 접수 제394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북광주농업협동조합이 2008. 1. 23.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08. 1. 25. 접수 제1494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2008. 2.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E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2008. 2. 25. 북광주농업협동조합에 47,787,804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8. 2. 25. 말소되었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2008. 2. 2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대가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C의 동생인 원고가 2008.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채무금 전액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채무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15,787,804원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