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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나2036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19, 28, 33, 34, 41~43호증, 을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자회사로서 KBS 저작물에 대한 판매 및 판권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집 전화, PC 전화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한 그룹통화 서비스인 “050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2011. 4.경에는 Wi-Fi를 통하여 스마트폰에서 양자 또는 그룹으로 통화나 채팅을 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인 “톡앤유(talk&you)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경위 1) KBS는 2011. 8. 2. 원고로부터 원고의 050 및 톡앤유 서비스를 시청자와 KBS 사이의 양방향 소통채널, 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소통도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회사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1.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050 및 톡앤유 서비스를 개선하여 KBS 및 피고의 내부 모바일 메신저로 활용하고, KBS의 회원들 사이에 방송 콘텐츠를 보며 소통하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일명 “K-FAM”)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8. 피고의 방송콘텐츠와 원고의 톡앤유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갑2호증)를 체결하였다.

4 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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