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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13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피고 카카오’라고만 한다

)는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이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카카오톡’이라고만 한다

)을 통하여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Mobile Instant Messenger Service)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채팅, 파일 전송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스카이프(SKYPE)'라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스카이프‘라고만 한다)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전화 또는 음성패킷망이라고 한다,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IP망을 기반으로 패킷 데이터를 통해 음성통화를 구현하는 통신기술이다.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음성통화, 영상통화 및 메신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피고 대성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성홀딩스’라고만 한다)는 2011. 5. 2. 룩셈부르크국에 위치한 스카이프의 운영주체인 스카이프 커뮤니케이션스(Skype Communications) S.a.r.l.(이하 ’스카이프 본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온라인 재판매 계약을 체결 스카이프 본사와 피고 대성홀딩스는 2014. 9. 26.까지 위 계약을 3차례 변경하였다.

한 다음, 대성스카이프 웹사이트(http://skype.daesung.com)를 운영하면서 스카이프의 유료서비스 국내 판매 및 스카이프의 국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3 원고들은 카카오톡의 이용자이고, 원고 A은 카카오톡과 함께 스카이프의 이용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몸캠 알몸대화 피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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