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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2562
도메인이름 말소의무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차선도색전문업체인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에서는 ‘D’이라 한다)의 감사로, 2013. 7. 9.경 네이버에 ‘E’라는 인터넷까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D은 2010. 4. 14. “B”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고, 2013. 12. 24. 원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네이버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2011. 6. 23.경 일본에서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LINE(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4.경부터 국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LINE(라인) 상표 및 그와 유사한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1. 14.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4. 21.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피고 등 제3자에게 판매 등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피고가 LINE(라인)을 서비스하기 이전에 등록되어 차선도색관련업체인 D과 E의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다른 사이트에 포워딩한 것은 원고의 편의 또는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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