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7 2014가단13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1919. 7. 30. 소외 D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3. 21. 피고 B와 소외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98. 1.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분할된 것인데, 2013. 3. 21.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외 6인 앞으로 각 1/8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F, G, H, I, J, K 소유의 총 6/8 지분에 관하여 2013. 5. 2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피고 B가 7/8 지분을, 피고 C가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L의 자손들 중 일부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친목모임에 불과하고 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으므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rrow